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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제안

1. 조직구성 안내

Business people hands on top of each other

2. 분쟁조정신청 안내
에프엔에스테크는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상생협력제안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부문에 대한 개선/제안사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 대상
• 하도급 법규위반 사항 : 선진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수령거부 등
• 하도급 대금미지급/대금지연지급, 추가공사에 따른 미정산
• 하도급 거래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의 미준수 사실
• 경영간섭, 부당특약 등 거래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 행위

3. 신고대상 안내
• 회사/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 사항
• 임직원의 이중 취업
• 임직원 부당한 업무처리회사와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금풍, 향응,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 성희롱, 풍기문란 등 회사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
• 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참여
•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 제보가 원칙이며, 실명이 아니거나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 제보조사 기간은 내부 조사절차에 의하여 최소 7일~1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보조사는 제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