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제안
1. 조직구성 안내
2. 분쟁조정신청 안내
에프엔에스테크는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상생협력제안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부문에 대한 개선/제안사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 대상
• 하도급 법규위반 사항 : 선진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수령거부 등
• 하도급 대금미지급/대금지연지급, 추가공사에 따른 미정산
• 하도급 거래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의 미준수 사실
• 경영간섭, 부당특약 등 거래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 행위
3. 신고대상 안내
• 회사/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 사항
• 임직원의 이중 취업
• 임직원 부당한 업무처리회사와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금풍, 향응,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 성희롱, 풍기문란 등 회사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
• 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참여
•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 제보가 원칙이며, 실명이 아니거나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 제보조사 기간은 내부 조사절차에 의하여 최소 7일~1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보조사는 제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